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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자
    문양옥(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월 2일(월) 16:08:52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3114
  • 신현원창동

2017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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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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