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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이명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월 2일(월) 11:38:51
    조회수
    192
  • 당하동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경**(청마로93번길)

○ 1차 공고기간 : 2017. 01. 2 ~ 01. 11. (7일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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