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공고문.jpg (208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2.30. ~ 2017.1.17.(18일간)
2. 대상 : 장** 외1명 (2세대 2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