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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작성자
    강옥경(석남3동)
    작성일
    2016년 12월 28일(수) 15:41:12
    조회수
    287
  • 전화번호
    032-560-3172
  • 석남3동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요견 

 

  o  기존주택(저소득)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o 신혼부부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 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6인이하

7인이하

8인이하

50%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70%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100%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5,804,772원

6,134,141원

6,463,510원

 

 

 4.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5. 제출서류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공통

준비

사항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6.12.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

부부

①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smiley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석남3동 주민센터(☎032-560-31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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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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