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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기존주택_전세임대_및_신혼부부입주자모집공고문.hwp (117KByte)
미리보기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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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 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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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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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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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 |
1.5% |
2%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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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요견 |
o 기존주택(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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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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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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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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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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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
o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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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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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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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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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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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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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
4인이하 |
5인이하 |
6인이하 |
7인이하 |
8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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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2,408,330원 |
2,696,570원 |
2,737,700원 |
2,902,380원 |
3,067,070원 |
3,231,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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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
3,371,660원 |
3,775,200원 |
3,832,780원 |
4,063,340원 |
4,293,900원 |
4,524,4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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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
4,816,665원 |
5,393,154원 |
5,475,403원 |
5,804,772원 |
6,134,141원 |
6,463,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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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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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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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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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준비 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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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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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6.12.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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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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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석남3동 주민센터(☎032-560-31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