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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자
    신용승(가좌3동)
    작성일
    2016년 12월 28일(수) 14:42:16
    조회수
    214
  • 가좌3동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6인이하

7인이하

8인이하

50%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70%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100%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5,804,772원

6,134,141원

6,463,510원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발급기준일: 16.12.27.)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가구구성원 중 증장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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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 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소득 70% 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④혼인관계 증명서

⑤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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