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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신혼부부_입주자모집공고문(2017)★_60BE.tmp.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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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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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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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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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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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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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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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
4인이하 |
5인이하 |
6인이하 |
7인이하 |
8인이하 |
|
50%이하 |
2,408,330원 |
2,696,570원 |
2,737,700원 |
2,902,380원 |
3,067,070원 |
3,231,750원 |
|
70%이하 |
3,371,660원 |
3,775,200원 |
3,832,780원 |
4,063,340원 |
4,293,900원 |
4,524,460원 |
|
100%이하 |
4,816,665원 |
5,393,154원 |
5,475,403원 |
5,804,772원 |
6,134,141원 |
6,463,510원 |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발급기준일: 16.12.27.)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가구구성원 중 증장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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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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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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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50% 이하 |
2,408,330원 |
2,696,570원 |
2,737,700원 |
2,902,380원 |
3,067,070원 |
3,231,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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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이하 |
3,371,660원 |
3,775,200원 |
3,832,780원 |
4,063,340원 |
4,293,900원 |
4,524,460원 |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④혼인관계 증명서
⑤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