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기존주택_신혼부부_입주자모집공고문(2017)★.hwp (117KByte)
미리보기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1.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10,970호
(고령층용 전세임대 2,000호 포함)
3,500호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예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홍성, 김제, 군산, 남원,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무안,
나주,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
지원한도액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전세지원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기존주택 전세임대(고령자용 포함)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1.12.27이전 출생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소득 100% 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5,804,772원
6,134,141원
6,463,51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6.12.27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 수
(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⑥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1순위 입주자 선정시)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 미만
다. 50% 이상 65% 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 순위 및 기타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 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 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소득 70% 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
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6.12.27기준)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접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신청인의 나이
가. 30세 미만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5세 이상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 ․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7.1.18(수) ~ 1.24(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고령자용 포함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신청
(주민센터)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L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
(LH)
계약체결 및 입주
7. 제출서류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공통
준비
사항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6.12.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
부부
①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②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8.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9.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 장소 : LH 청약센터(http//jeonse.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 ․ 군 ․ 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발표
10.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예비신혼부부는 예외)
o 예비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됨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선정당시 사업대상지역과 혼인신고 후 실제 거주할 지역이 다른 경우 예 외적으로 지원 가능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
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 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공급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ㅇ 공급호수 : 1,000호
ㅇ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ㅇ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속 지원 가능
ㅇ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 추천)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고령층용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ㅇ 공급호수 : 2,000호
ㅇ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함
ㅇ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ㅇ 신청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기간에 신청(’17.1.18~1.24) 단, 토일 제외
11.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함께 만들어요. clean
2016. 12. 27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02)3416-3506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1661-8415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서부(고양,김포,광명,
부천, 시흥, 파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032)890-5470
546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051)460-5523~5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053)603-280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266,3267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700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258-4131,412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7층
043)220-8886, 8899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182,6214,6357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800-055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720-1034, 1036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 세대구성원 전체
※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토지가액에는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