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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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8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을 요구하였으므로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승학로 480)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20. ~ 2016. 12. 29. (15일간)
2. 공고대상 : 손OO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승학로 480)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