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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_인가내역.hwp (4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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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에서 수도권 교통심화 등에 따른 운행횟수 감회를 위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