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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_인가내역.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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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교통(합), 신강교통에서 수도권 교통정체 등에 따른 운행횟수 감회를 위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