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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_최고공고문(20161130).jpg (337KByte)
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장OO
2. 공고기간 : 2016. 11. 30. ~ 2016. 12. 16.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