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