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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 "처(배우자)"를 인감보호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 이혼)이후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의 신청으로 인한 대리발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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