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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연홍(석남2동)
    작성일
    2016년 11월 25일(금) 10:06:43
    조회수
    126
  • 전화번호
    032-560-3147
  • 석남2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61125).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최 **외2명(총 3세대)
     ○ 공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2.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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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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