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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둘이_하는_결혼(20초).avi (1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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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 안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확대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한다고 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이용기간이 10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개선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도 확대(9→10만명)한다.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원)한다. (17.7월 시행)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통상 남성이 대부분인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을 집중 지원(600개사)하여, 2017년 인증기업 총 1000개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써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원)하며,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를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한다.
금연지원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13→21천명)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