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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동 공고 제 2016-60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정1동 38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가 정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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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명 |
관 할 구 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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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통 |
512(성일빌라 1,2,3), 512-26, 512-21,27(문화주택 나,다) 512-28,29,30(극동주택 A,B,C) 512-32, 512-3,4, 512-5~7, 512-9~10, 512-12~15,19 513, 513-1(성일연립 5,6), 513-26 513-3,4, 513-7,8,10, 513-22,23, 513-5,6,20,21(대부주택 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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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등록대상 : 38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6년 11월 24일 ~ 12월 8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가정1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0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1동 주민센터 032)560-304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