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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사망, 이혼등)에는
11월 25(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감보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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