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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입안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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