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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포일 센트럴 푸르지오,동탄2신도시 A35블럭 중흥S-클래스,연수파크자이 )

  • 작성자
    조윤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6년 11월 24일(목) 09:36:37
    조회수
    251
  • 신현원창동

1.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가. 위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총1,774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71세대

다. 특별공급 (www.daewooenc.co.kr)

 

주택형

84㎡A

84㎡B

84㎡C

99

세대수

47

17

7

-

71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해당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 결정

라. 특별공급신청일(예정) : 2016. 11. 29.(화) 10:00∼14:00

마. 특별공급당첨자선정 : 2016.11.29.(화), 문의: ☎ 031-425-9009

바. 유의사항

1)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함에 주의

2)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에 의해 평생 1인 1회에 한정되어 있음.

(단, 탈락 시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3) 본 민영공급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장애인이 동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기관추천서 대체)를 발급받아 현장접수일에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사. 특별공급 안내: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2.동탄2신도시 A35블럭 중흥S-클래스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35블럭

나. 공급규모: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43세대

다. 특별공급

 

주택형

83㎡A

83㎡B

합계

비 고

세대수

35

8

43

‘16.11.25(금) 공고예정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해당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 결정

라. 분양홈페이지 : http://www.dt-sclass.com/

마. 입주자모집공고문 : 2016.11.25.(금),이후 모집공고문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031-374-2242

바. 유의사항

1)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함에 주의

2)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에 의해 평생 1인 1회에 한정되어 있음.

(단, 탈락 시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3) 본 민영공급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장애인이 동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기관추천서 대체)를 발급받아 현장접수일에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사. 특별공급 안내: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3.연수파크자이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0-1번지 일대(동춘1구역 A7BL)

나. 공급유형 및 건설물량: 민간분양 총 1,023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전체 배정물량

 

76A

76B

84A

84B

92

14

11

38

29

 

* 상기 공급세대는 인천시 장애인을 포함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 통합 배정물량임.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해당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 결정

라. 입주자 모집공고: 2016. 12. 2.(금). 예정

마. 견본주택 개관일: 2016. 12. 3.(토). 예정

바. 특별공급 접수일: 2016. 12. 6.(화). 10:00 ~ 14:00 예정

사. 특별공급 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

아.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자. 기타문의: 분양사무소 (☎ 1644-0442)

차. 유의사항

1)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함에 주의

2)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에 의해 평생 1인 1회에 한정되어 있음.

(단, 탈락 시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3) 본 민영공급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장애인이 동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기관추천서 대체)를 발급받아 현장접수일에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카. 특별공급 안내: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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