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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3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자 : 김 * *
나. 공 고 기 간 : 2016. 11. 21. ~ 2016. 12. 09.(18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