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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고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1월 16일(수) 15:35:36
    조회수
    260
  • 전화번호
    032-560-3110
  • 신현원창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직 권 조 치 일 : 2016. 11. 09.

3. 대      상     자 : 이 * *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54번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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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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