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1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직 권 조 치 일 : 2016. 11. 09.
3. 대 상 자 : 이 * *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54번길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