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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장애인연금_신청_안내.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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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시행(2016. 8. 4)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등)를
의무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