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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161115).jpg (30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15 ~ 2016.12.02(17일간)
나. 공고대상 : 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