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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최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1월 15일(화) 14:54:53
    조회수
    171
  • 전화번호
    032-560-3053
  • 가정1동

직권조치결과_공고(161115).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15 ~ 2016.12.02(17일간)

나. 공고대상 : 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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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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