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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안내

  • 작성자
    김상이(가좌3동)
    작성일
    2016년 11월 12일(토) 14:30:26
    조회수
    704
  • 전화번호
    032-560-3322
  • 가좌3동

 

최근 차도나 인도의 구분 없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차량 주행이나 보행자의 보행상 안전을 위협을 받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 배너, 깃발 등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에 의거 건물에 부착되지 아니하고 도로나 건물(출입문)밖, 개인 토지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특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즉시 강제수거(정비)하여 폐기하고, 광고물 종류, 광고면적(크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니 광고주(업소주, 표시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유동광고물은 사전 안내, 사전 경고 등 별도의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철거가 가능하며, 연중 수시 단속함을 알려 드립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구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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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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