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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jpg (18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6.11.02.
2. 대 상 자 : 임** (총 1세대, 1명)
3. 공 고 기 간 : 2016.11.14.~2016.11.30.(16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