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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장애인연금_신청_안내★.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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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장애인연금제도_모션그래픽.avi (56MByte)
2016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1급,2급,또는 3급 중복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 X, 부가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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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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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월100만원 이하 |
월160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소유자 신청 제외.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는 가능)
※ 근로소득 공제(개인): 월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