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6.11.11. ~ 2016.11.21. (10일간)
2. 대상 : 한** (1세대1명)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