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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6년 11월 11일(금) 11:38:09
    조회수
    389
  • 가좌3동

어르신!!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이 신청합니다.

 

2.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하나요?

-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여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께 지급합니다.

 

단독가구(1인)

부부가구(2인)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100만원 이하

16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 자동차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2대일 경우, 1대만 산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 56만원 – 30%= 최종적으로 30만 8천원이 소득으로 잡힘)

※ 기본재산에서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고 신청하세요.

(거동 불편 홀로 장애인은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하오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4.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본인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다른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안내 받으세요.

 

 

5.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

(부부 함께 수급 시 최대 32만원)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 등 추가급여 지급 가능.

(최소 2만원~ 최대 28만원/ 연령 및 수급 유형에 따라 상이)

 

*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초과될 시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자세한 문의사항

- 가좌3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032-560-3327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가좌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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