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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99년_11월생).jpg (610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6. 11. 11.~2016. 11. 28.(14일 이상)
● 공고 대상자 : 이** 외 4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99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