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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내역.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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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의 합리적 운영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 시키고자 신동아교통(합)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 하였음을 통보(알려) 드립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