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작성자
    김서운(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1월 9일(수) 14:59:04
    조회수
    324
  • 전화번호
    032-560-3001
  • 검암경서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범위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합류식 관계 없음)
    

     ※ 제품인증기준
       :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

     

    불법제품 사용시
     ‣ 불법제품 사용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 벌칙 규정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