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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서주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6년 11월 8일(화) 18:08:14
    조회수
    174
  • 전화번호
    032-560-3127
  • 석남1동

서구 공고 제2016-1479호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 11. 21 ~ 2016. 12. 31

▢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38,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청사환경정비 3명, 장애인주차구역계도 1명)

▢ 모집기간 : 2016. 11. 9(수) ∼ 11. 15(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표 60점이상자 중 미선발인원은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6.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7.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최종 배치된 근무지는 희망 근무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TEL. 560-4312)이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0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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