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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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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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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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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08년생)~만12세(2004년생) 아동
(2004.01.01.~2008.12.31.)
- 선정기준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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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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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1998년생) 이하
-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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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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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기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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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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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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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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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19세(1997년생) 미만의 장애인
(1997.01.01.~)
- 선정기준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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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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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0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0.12.31.~)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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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드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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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7세(2009년생)~만15세(2001년생) 아동
(2001.01.01.~2009.12.31.)
- 선정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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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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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3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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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중운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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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만65세(1951년생) 이상 노인
(~1951.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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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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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1년생)~만18세(1998년생)
(1998.01.01.~2011.12.31.)
-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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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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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1998년생) 이상
-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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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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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2년생)~만6세(2010년생)
- 선정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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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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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세(2015년생)~만3세(2013년생)아동의 부모
(2013.01.01.~2015.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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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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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 65세(1951.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치매위험군(보건소 등 치매검진전문기관의 추천
또는 진단을 받은 자) 삭제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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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맞춤형
개별코디네이터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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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 위탁·위기가정(~2011.12.31.)
※ 한 가정당 대표 1명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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