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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김아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1월 8일(화) 15:44:40
    조회수
    219
  • 가좌1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문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범위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
   (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합류식 관계 없음)
  ※ 제품인증기준
     :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
○ 불법제품 사용시
‣ 불법제품 사용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 벌칙 규정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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