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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작성자
    김상이(가좌3동)
    작성일
    2016년 11월 7일(월) 11:36:32
    조회수
    732
  • 전화번호
    032-560-3322
  • 가좌3동

 

최근 관내 신규 아파트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의 미세 협잡물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범위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
   (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합류식 관계 없음)
  ※ 제품인증기준
     :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

    

○ 불법제품 사용시
‣ 불법제품 사용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 벌칙 규정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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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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