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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문양옥(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6년 11월 5일(토) 07:21:53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3114
  • 신현원창동

<2016년 1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

 

추진사업

- 15개 전 사업

접수기간 : 2016. 11. 07.(월) ~ 11. 18(금)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6. 12. 01. ~ 2017. 11. 30.(12개월)

 

※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추진계획

 

연번

사업종류

모집 인원

1

아동정서발달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대기자 및 추천대상 포함)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

3

시각장애인안마

4

정신건강 토탈케어

5

장애인보조기기렌탈

6

장애인 재활승마

7

아동청소년 Dreamup

8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9

노인수중운동교실

10

장애아동학습지원

11

성인심리상담

12

오감쑥쑥

13

부모유아관계증진

14

치매예방인지건강

15

가족맞춤형개별코디

 

※ 모집인원 변동가능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대기자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6. 11. 07. ~ 11. 18.

접수결과 제출 : 2016. 11. 22.(화)

 

추진사업 및 선정 대상

 

사업종류

선정기준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08년생)~만12세(2004년생) 아동

(2004.01.01.~2008.12.31.)

- 선정기준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1998년생) 이하

-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기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19세(1997년생) 미만의 장애인

(1997.01.01.~)

- 선정기준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0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0.12.31.~)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아동청소년드림업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7세(2009년생)~만15세(2001년생) 아동

(2001.01.01.~2009.12.31.)

- 선정기준 : 없음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3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만65세(1951년생) 이상 노인

(~1951.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아동학습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1년생)~만18세(1998년생)

(1998.01.01.~2011.12.31.)

-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성인심리상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1998년생) 이상

-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오감쑥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2년생)~만6세(2010년생)

- 선정기준 : 없음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세(2015년생)~만3세(2013년생)아동의 부모

(2013.01.01.~2015.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 65세(1951.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치매위험군(보건소 등 치매검진전문기관의 추천

또는 진단을 받은 자) 삭제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가족맞춤형

개별코디네이터

지원 서비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 위탁·위기가정(~2011.12.31.)

※ 한 가정당 대표 1명만 신청

 

 

서비스 보장기간 : 2016. 12. 01. ~ 2017. 11. 30.

접수기간 : 2016. 11. 07.(월) ~ 11. 18.(금)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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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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