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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미발급자신청안내공고문(98년11월생).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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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2. ~ 2016. 11.30.
2. 공고대상 : 이** 외 1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청 안내 공고문(98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