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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윤보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6년 11월 1일(화) 14:41:14
    조회수
    176
  • 전화번호
    032-560-3254
  • 검단동

[ 2016년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2. 소득이나 재산 기준

 

단독가구(1인)

부부가구(2인)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100만원 이하

16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 자동차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할 때 제외.(2대일 경우, 1대만 산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 56만원 – 30%= 최종적으로 30만 8천원이 소득으로 잡힘)

※ 기본재산에서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

※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

 

3.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가능

-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고 신청.

 

4. 구비서류

- 필수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본인통장 사본, 기타 추가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안내

 

5.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

 

6.자세한 문의사항

- 검단1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032-560-3254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초과될 시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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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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