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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알림(버스정류소 신설 등)

  • 작성자
    곽재식(가정2동)
    작성일
    2016년 10월 31일(월) 13:49:42
    조회수
    195
  • 전화번호
    032-560-3065
  • 가정2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버스정류소 신설 및 이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선명령

  ○ 내 용 : 버스정류소 신설 및 이전

    - 신 설 : 청천푸르지오아파트 외 43개소

    - 이 전 : 롯데마트(41390) 외 1개소

  ○ 운송사업자 및 노선 : 붙임 참조

  ○ 운행개시일 : 2016.11.05.(토) 첫차부터

    ※ 세부내역 붙임 참조(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 주의)

 

붙임 : 버스정류소 신설 및 이전 내용 및 약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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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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