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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고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0월 27일(목) 11:55:31
    조회수
    218
  • 신현원창동

최고공고문(20161027).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 (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10.27. ~ 2016.11.07.(11일 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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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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