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161027).jpg (343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 (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10.27. ~ 2016.11.07.(11일 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