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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87KByte)
동일세대원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세대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16. 10. 24. ~ 2016. 11. 08. (16일간)
2.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채OO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