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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_신고안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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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발견하기 ☞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 체벌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함(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집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정서적징후 -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 - 귀가 거부,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함
2.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 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3. 아동학대 신고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자는 법적 비밀보장(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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