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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아동학대 예방신고안내

  • 작성자
    김명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0월 20일(목) 17:34:02
    조회수
    230
  • 전화번호
    032-560-3027
  • 연희동

1. 아동학대 발견하기

☞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 체벌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함(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집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정서적징후

-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

- 귀가 거부,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함

 

2.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 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3. 아동학대 신고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자는 법적 비밀보장(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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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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