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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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_수정사항_및_경유정류소.xlsx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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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천시 버스노선 조정 이후 정류소 승하차에 대한 민원 및 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규정에 따라 버스노선이 붙임과 같이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선별 수정사항 및 경유정류소 : 붙임 참조
나. 운행개시일 : 2016. 10. 22.(토) 첫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