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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개시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10월 11일(월) 16:56:39
    조회수
    966
  • 연희동

인천광역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6.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2010. 10. 1일부터 참전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

      유공자로서 연령 제한은 없음

   지급 금액 : 200,000원

   지급 기준일 : 2010. 10. 1부터(사망일)

   신청 방법

    - 신청자 : 배우자, 자녀 등 법적 상속인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제를 행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및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560-4290)

                            연희동 주민센터 (56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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