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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61013).jpg (393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 13 ~ 2016. 10. 27
2. 공고대상 : 조** 외 7명 (4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