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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_공고문(제2016-90호).pdf (5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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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장** (완정로10번길) 외 15세대
○ 공고기간 : 2016. 10. 12. ~ 10. 31.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90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