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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임신·출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이용기간이 10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개선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도 확대(9→10만명)한다.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원)한다. (17.7월 시행)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통상 남성이 대부분인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을 집중 지원(600개사)하여, 2017년 인증기업 총 1000개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써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원)하며,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를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한다.
금연지원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13→21천명)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소)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소)을 대폭 확충한다.
배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