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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아동학대 신고안내

  • 작성자
    김명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0월 7일(금) 11:12:49
    조회수
    365
  • 전화번호
    032-560-3027
  • 연희동

아동학대예방 안내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유의사항

가능한 증거사진확보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기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기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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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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