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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공고(20160929).jpg (35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상자께서는 2016년 10월 13일 까지 본인의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김 * 자
- 공고내용 :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
- 공고기간 : 2016. 09. 29.(목) ~ 2016. 10. 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