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관련서류_서식.hwp (2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312호
제2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 공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포상하고자 『제2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 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 기 간: 2017. 2.26(제2회 소상공인의 날 주간)
❍ 시상인원: 7명(각 부문별 1명)
❍ 시상훈격: 인천광역시장
❍ 수상부문
|
부 문 별 |
공 적 내 용 |
|
음 식 업 |
음식 및 제과제빵에 종사하여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
도소매업 |
도소매업 등 유통업계에 종사하여 유통 경영혁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
제조건설업 |
제조·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우수한 기술혁신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자 |
|
운수·물류업 |
육상·수상·항공 운수업 및 창고 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
공중위생업 |
숙박업, 이미용, 목욕장업, 세탁업에 종사자로서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
전통시장· 상 점 가 |
전통시장 · 상점가의 상인으로서 시장 및 상점가 경영개선에 기여한 자 |
|
기타 서비스 (고유 브랜드) |
교육 및 여가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인천지역 고유브랜드 개발에 기여한 자 |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사업장이 있고 업체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추천제외》 ▸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표창 결정 전 체납내역을 사전조회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는 자 ▸ 최근 2년간 소상공인관련 대상 동일부문 수상한 자 |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10.4.(화)~10. 31(월), 토요일·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사)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 보내실 곳 : 부평구 열우물 164 열우물경기장212, 213호 우편번호(21447)
☏ 032-432-2327
❍ 시상부문 : 7개분야(분야별 각1명)
❍ 접수방법 : 방문제출, e-mail 접수(7189005@hanmail.net),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
- 추 천 서 : 【붙임】
- 공적약술서 : 【붙임】
- 공적조서 : 【붙임】
- 서 약 서 : 【붙임】
-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붙임】
- 소상공인 단체(협회·협동조합 가입 사실 확인서 : 【붙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4대 보험 가입 사실확인서(전직원)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 증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서식 참고> 1)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 공고→ 자료실→ 검색창 → 제2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 공고 2)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www.kfmeic.or.kr) 3) 사)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www.2327.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4.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소상공인 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5. 수상자 특전
❍ 상패(현판)수여 및 언론 미담사례 홍보
- 경기일보 주관으로 수상자 기획 인터뷰
- 인천 소식지를 활용한 인터뷰 등 홍보
❍ 신한은행 대출시 적용금리 중 0.2%우대 감면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출시 보증수수료 0.2% 감면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6. 수상자 발표
❍ 2016년 12월중 개별통보
7. 기타 문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032-440-4213, FAX 032-440-8726)
❍ (사)인천소기업소상공인 협회( ☏ 032-432-2327)
2016. 9 .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