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160926).jpg (503KByte)
2016년 3분기 신현원창동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라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외 2명 (3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06. (10일 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